지적재조사 추진절차에 대하여

2015-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를 알려주세요

회답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는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지구 지정-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 경계 조사 및 경계합의 - 경계획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_x000D_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 정리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_x000D_ _x000D_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 소유자간 협의로 진행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