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범위는?
2015-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궤도시설의 범위에 케이블카와 연계한 소매점과 전시장이 포함 되는지?
회답
□ 질 의 「궤도운송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궤도시설의 범위에 케이블카와 연계한 소매점과 전시장이 포함 되는지? □ 답 변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선로,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등을 궤도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거장과 정거장에 설치된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도 궤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케이블카와 연계한 소매점과 전시장의 경우 정거장에 설치된다면 궤도시설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3항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