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2006-05-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평상시 항공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인천공항 관제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제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항공교통관제사 면장(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면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보아야 하며 그 학과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 과목 > 1. 항공법규 ο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항행안전 시설 ο 항행안전시설의 제원·성능 및 이용방법 ο 항공도의 해독 ο 항법의 일반지식 ο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ο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3. 항공기상 ο 항공기상통보의 해독과 이용방법 ο 항공기상관측의 일반지식 ο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ο 항공교통업무용 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ο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ο 항공정보업무와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5. 관제일반 ο 항로관제절차 ο 접근관제절차 ο 레이더관제절차 ο 비행장관제절차 ※ 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 실기시험은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필요한 비행장관제 및 레이더관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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