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니준설선의 형식승인 및 제원 표기방법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회답

오니전용준설선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의 신고대상이며, 펌프식, 디퍼식, 버킷식, 그래브식 등 그 기능이 각각 다르더라도 건설기계명은 제원표에 동일하게 준설선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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