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선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016-03-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선금 등 계약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납부증명서 발급기관, 방법 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바, 연금보혐료 납부의무자(개인 및 법인)은 체납보험료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급기관 및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발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 ㅇ 발급방법 : 방문, 온라인, 팩스, 서면 등 - 증명서 유효기간 : 증명서 발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기일(매월 10일)까지 유효함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대전청 지역협력과(042-670-324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