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의 계산

2016-03-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016.2.12. 개정) 제19조에 따라 1. 민원의 처리기한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민원의 처리기한이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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