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관리심의는 언제하나요?
2016-03-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관리심의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도로법 시행령 56조에 1항에 따라 굴착공사시행자는 매분기 첫번째 달 1월, 4월, 7월, 10월에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동조 4항에 따라 다음달 2월, 5월, 8월, 11월 말까지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