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경우 점용료도 그에 따라 급격히 오르나요?
2016-03-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경우 점용료도 그에 따라 급격히 오르면 국민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점용료도 정말 지가와 같은 비율로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경우 점용료도 그에 따라 급격히 오르면 국민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지가상승에 비해 점용료의 상승률을 낮춰왔습니다. 2015년12월22일 개정 이후부터는 더욱 상승률을 낮추어 산정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통일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점용료 납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개정 2015.12.22)]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