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총량 규제대상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대상 ?

회답

ㅇ공장총량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 ㅇ공장총량제 규제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ㅇ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및 적용방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공장총량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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