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6-03-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