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16-03-2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