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의 개축
2006-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인수하여 운영중인 주유소의 개축이 가능한지?
회답
가. 기존 주유소부지내에서의 증축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개축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필지로 존재하는 상태라면, 동 양필지에 걸쳐 새로이 짓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이하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신축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