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방법
2016-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장애 표시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항공장애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항공장애 표시등을 볼 수 있도록 _x000D_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8조 및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_x000D_ ※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구조물 위치와 주변여건, 구조물의 형태 등의 고려요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구역 지방항공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_x000D_ ** 담당부서 연락처_x000D_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0)_x000D_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73)_x000D_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064-797-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