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보상가능여부

2016-04-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있으며, 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며, 개별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회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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