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16-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공원 22,000㎡을 11,000㎡으로 축소(감11,000㎡)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하는지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5)②에 따라 "2만㎡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도시ㆍ군관리계획만 변경하는 사안이라면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아니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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