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물량 조정 관련

2016-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기본계획상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기 결정된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경미한 변경 내(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물량에 부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3)②에 따라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중 30% 범위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이는 전체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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