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
2016-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관련 신청서 제출 시 어떠한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 제103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건설인허가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민원신청 시)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