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조정 관련
2016-04-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전체 총량범위 내 유형별(주거형→산업형 또는 관광휴양형)로 상호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권자의 재량만으로 조정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도시기본계획 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공급계획에 특정 사업 유치를 위해 관광휴양형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어 백지화된 경우 이를 다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확장 물량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 '가', '나'에 대하여 ㅇ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3)②에 따라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의 조정은 동일 유형간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ㅇ 질의와 같이 특정사업을 표기하여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