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을 위반 시 처벌

2016-04-1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을 위반하면 그 전에는 벌금이였는데 지금은 과태료로 부과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은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였으나, 2010년 9월 23일부터는 도로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벌금형(도로법 위반) - 벌금이란 죄를 지은것에 대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며, 즉 형사법에 의한 형벌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를 해서 법원이 재판을 해야만 비로소 부과되는 것으로 벌금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건에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재판보다는 약식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처분 기록에 남게됩니다. 나, 과태료(도로법 위반)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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