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6-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 도로관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각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도로법제117조제3항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