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서울지방항공청)
2006-05-3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의 종류 ①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②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공항시설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③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공항시설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④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공항시설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공항시설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⑥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공항시설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통신전자과 정성구(032-740-2207)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