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04-1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열거된 점용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표 제10호의 기타점용물에 해당하여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이 도로점용료가 됩니다. 3.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수과 (☎055-740-269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