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2016-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변상금 부과 시에도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료가 아니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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