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 점용료 면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4-1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 점용료 면제 대상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제6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면제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동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