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는 무엇인가요?
2016-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 관리를 할 때에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