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내 사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구역내 사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역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는 불필요(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별개로 추진 필요)하며 도로구역 외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국공유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등)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