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차량 제원 초과 문의

2016-04-2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차량이 허가증을 도로관리청에서 득한 후 신청 제원을 초과시 허가증 효력 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증을 소지한 차량이 허가제원을 초과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단속업무 준수사항)8항 2호에 의거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회수하고, 운전자에게 운행제한 위반 사실 및 운행허가 효력의 상실 등을 운전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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