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2016-04-2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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