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알려주세요.

2016-04-2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에 적발되었으나 너무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 이의제기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위반자가 과태료부과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이의제기서, 적발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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