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으로 적발되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2016-04-2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적발되어 억울한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적이 적발되면 우리 사무소에서 사전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적 적발이 부당하시다면 사전고지서 발송 후 20일 이내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에 증빙자료 및 의견제출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www.roadfine.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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