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금 보상받는법

2016-04-2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임차농민인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쉽게 수령할 방법이 있나요?

회답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함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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