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닭 50여 마리에 대한 보상

2016-05-1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닭 50여 마리에 대한 보상 문의

회답

1. 항상 국토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닭 50여 마리에 대한 보상 방법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닭 50여 마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이 아니므로(닭은 200마리 이상), 닭 50여 마리에 대한 이전비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사무소 담당자(053-605-60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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