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운행 위반 과태료 감경 요건

2016-05-1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운행 위반 과태료 50%감경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요건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한운행 위반 과태료 감경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50% 감경의 경우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출 방법은 의견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송하정 : 062-970-6367)로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강종민 : 062-970-6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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