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

2016-05-27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함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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