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의 사망시
2016-05-27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권리나 의무는 승계 여부는?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지위(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여햐 하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승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