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2016-05-27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회답

A)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 도로룰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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