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16-06-01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3. 신청기관은 관할구역 고등검찰청 사건과이며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시면 관할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사실조회 확인절차를 거친후 심의회의 배상결정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국가배상 신청대상 ㅇ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ㅇ 도로.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 (예: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 등) => 국가배상 신청서류 ㅇ 국가배상신청서 및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ㅇ 신청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 ※차량 파손시(차량등록증사본,차량수비리 영수증), 신체 상해시(치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ㅇ 사고 장소의 사진등 증빙자료 ※사고를 증빙할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박스 등이 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ㅇ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받아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 신청접수 및 방법 ㅇ 국가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대전고등검찰청 사건과로 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 22(둔산동 1390번지) 대전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수행단(923호실) 국가배상담당자(042-470-3258~3260) 4.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담당: 조용창 041-952-8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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