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설정 문의
2016-06-01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접도구역 설정 문의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조용창 ☎041-952-83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