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협의불가시 조치사항
2016-06-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에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서 인접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였고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허가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엿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우선 국토교통 행정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2조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 도로점용 신청자가 기존 도로점용자의 연결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도로점용료, 시설비 분담 등 당사자간 분쟁을 감안하여 사전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를 위하여도 공동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변속차로 공동사용에 대하여 기존 도로점용자와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도로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금액(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기존 도로점용자의 협의(동의)서 없이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그 공탁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새로운 도로연결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