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새로운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6-06-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의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영하십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우선 국토교통 행정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초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