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6-06-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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