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
2016-06-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5. 도로법 제52조(도로의연결허가 절차이행),제61조(도로점용허가 절차이행),제73조(원상회복의무) 제106조 제2항(권리,의무승계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7.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도로법 제63조,제96조,제97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