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관련시험을 레미콘공급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2006-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을 레미콘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회답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의 품질관리시험은 현장 품질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민간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의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