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방법 문의

2016-06-1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한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접속→납부고객용화면 클릭→비회원서비스 접속→이용약관동의→국세/범칙금(기금/기타국고) 클릭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 조회(공인인증서 인증)→납세자 명의로 발행된 고지내용 클릭하여 납부하기 2. 인터넷뱅킹 은행 사이트를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접속→공과금 메뉴 클릭→국세/범칙금(기금/기타국고) 클릭 →납세자 주민번호(또는 전자고지번호)로 조회→납세자 명의로 발행된 고지내용 클릭하여 납부하기 3. '16.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지서에 안내 되어 있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16.6월부터 새로 발행되고 있는 고지서만 가능하므로, 기존 고지서로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는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기존 고지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 062-970-6318 최선화)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