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 이전시 교정주기가 유효한 시험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가?

2006-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험실 이전시 교정주기가 유효기한내에 있는 시험장비에 대하여도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회답

측정장비에 대한 교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야 하며,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 부터 교정주기를 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 추상식(전화 02-2110-688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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