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 업무 지방 이양 알림

2006-06-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업무 지방 이양에 따른 담당기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2005.7.1부로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시도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이수현(전화 02-2110-673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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