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기준
2016-06-2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방음벽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음벽 설치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기준 : 대통령령 제242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제2조관련) ②측정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5-85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기준 중 소음 측정방법 ③측정지점 :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역"은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도로변지역"에서는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측정점 선정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내는 피해야 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김용호(tel.062-970-63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