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전기관리
2016-06-2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안에 있는 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널안 전기설비 관리사항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규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ㅇ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 설비,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KW 미만), 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원격감시 및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000KW) ㅇ 개인대행자 :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150KW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300KW 미만), 용량 2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KW)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터널 담당 김보호(tel.062-970-63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