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대표의 기술지원감리원 참여?

2016-06-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법인의 대표이면서 감리원인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제4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 별도로 감리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김창용(063-850-92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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