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구분?.
2016-06-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보면 국도의 구분이 4단계로 되어 있는 데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도Ⅰ :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도로 2. 국도Ⅱ : 계획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로 또는 간선도로망 체계상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국도 3. 국도Ⅲ :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1과 국도2를 보조하는 국도 4. 국도Ⅳ :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